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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사용권에 대해서...
글쓴이 scanreg 날짜 2014.12.30 00:01 조회 수 25583

간혹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 로열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다짜고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접 디자인이나 작업을 해오지 않으셨다면 제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차량랩핑포함) 제가 손수 만들고 디자인한 것들의 저작권과 소유권등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이나 작업을 직접 해오시지도 않으셨으면서 문의 하신분의 차량에(또는 기타 광고물) 했던 내용들을 왜 타인에게도 해줬느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제가 만든 클립아트나 디자인된 이미지들의 저작권과 소유권등은 모두 저에게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즉, 이름을 바꾸든 같은 모양을 사용하든 소비자께서 제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실 권리는 없다는

말입니다.

제게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차량들을(또는 이미지등을) 보고 소비자가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아니면 똑같이 해달라! 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바꿔서 해주든 다르게 해주든지간에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마음이라는 것 입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고 했으니까 그 것은 내꺼다!
다른 사람에겐 해주면 안된다?? 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한, 두분씩 계시는데요.
이건 잘못된 상식으로서 제게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에게 작업을 의뢰하시고 지불한 금액은 단지 제가 만들었던 클립아트나 디자인을 토대로 작업공정에 관한 광고물을 일정한 비용을 받고 작업해서 시공을 해드린 것이지 모든 저작권이나 소유권등을 판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제가 A라는 클립아트 제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B라고하는 사람에게 적용해서 작업을 해드렸다고 칩니다.
그런데 C, D, E, F ...라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B라고하는 사람에게 해줬던 내용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든다고 똑같이 작업해달라며,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는 B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허락을 받지 않아도 C, D, E, F...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작업을 해 드려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B라는 사람에게 제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던 저작권과 소유권의 권리까지 판매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을 배제한 본인 혼자만 사용하시려 한다면 저와 B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한

사용권으로서의 적정한 로열티를 제게 지불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께서 제공한 사진이나 이미지의 저작권은 제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역시나 그러한 것 들을
타인에게 작업해주진 못합니다.

예를들어, 최신형 휴대폰이 기업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샀습니다! 내가 샀으니까 나만 사용해야하니까 더이상 다른사람에게  그 핸드폰을
판매하지 말라고 한다면? 귀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제게 전화해서 했던 말처럼 내돈주고 내가 샀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팔았느냐? 라고 따지면 제가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까요? 제가 다른사람에게 팔아서 죄송하다고 해야할까요?

본인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저작권과 소유권, 사용권등을 정당한 절차없이 이임받지 않았다면 무식한 잡소리는 그만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베른국제협약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바로 발생하고 보호가 됩니다.

앞, 뒤 안가리고 따지시려고 전화부터 하시기 전에 한번이라도 모르시겠으면 좀 알아나 보시고 전화라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뢰자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아니면 굳이 따지겠다고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당부가 아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 입니다.


다음은 저작권과 소유권에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ㅇ 저작권과 소유권은 전혀 다른 권리로, 저작권은 유체물 등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이며,

   소유권은 유체물을 점유할 권리입니다.

   예컨대, 귀하께서 서점에서 책을 한권 구입할 경우, 귀하는 해당 책에 대한 소유권은 갖게 되지만,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존속하게 됩니다.

ㅇ 어떤 저작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양도 등의 방법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한(다만, 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 원저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ㅇ 따라서 저작물 소유자가 원저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변형할 경우,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동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로 저작권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므로,
  
   권리 양도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부분을 처리하시고, 계약서 상에 저작인격권 부분(예컨대 변형)


   등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다면 지식인에 저작권, 사용권등의 검색어로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대한저작권협회로 의뢰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s 사용권이나 기타 권리등을 행사하고 싶으시면 직접 100% 손수 디자인 및 작업을 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다른데 의뢰후 만들어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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